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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3-18 05:30:00정책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개정안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준래 변호사.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접수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통보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내용이다.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 실무상 조정기일은 1회 기일로 종료되므로, 그 신속함은 담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수회의 기일을 거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회 기일로 종료되는 조정제도가 신속한 제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연 조정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료인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총 5인의 위원 중, 의료인이 2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감정부의 구성이 가장 큰 이유이다(제26조). 의료행위에 대한 감정결과를 판단하는 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감정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둘째, 감정결과가 다른 제도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결과를 쉽사리 신뢰하지 못할 상황인데, 향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동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 일방이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감정결과는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쪽으로서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셋째, 의료사고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다. 감정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나아가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등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제28조, 제54조). 따라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출장조사·출석진술 등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넷째,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악용이 우려된다. 환자가 입은 의료사고는 구제되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환자가 의도적으로 불만을 갖고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비운 채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대상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의료인 측에서는 굳이 조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와의 비공식 협상에 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내적 갈등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리하건대, 헌법재판소는 최근 현행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즉 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중대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정 자동개시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외의 사고의 경우에 의료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로서 인식이 되어야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응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03 05:30:00오피니언

국회 본회의서 공보의 신분박탈시 청문절차 신설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회 전경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이다. 해당 법률안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분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마련해 둠으로써 제도를 보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이 박탈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공포후 6개월)으로 지역내에서 필수의료의 공백없이 보장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전달체계 범위를 확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일, 공포후 1년)으로 시군구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불성실한 공보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절차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2021-07-24 08:04:04정책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1-07-14 05:45:56병·의원

공보의 신분박탈시 '청문' 규정 포함한 농특법 법사위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서 논란이 된 일명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형사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빠졌으며 신분박탈 이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백신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안'과 함께 1+3 생동성시험, 임상시험 자료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 수정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이 박탈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과정을 밟도록 보완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제2법안소위에서 정리된 수정된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 이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제출의약품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 신고시 1+3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수정안과 함께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1-06-16 15:46:28정책

공보의 형사기소시 신분박탈 면해…청문절차 통해 소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특법 개정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5일 공보의 형사건으로 기소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대안반영 수정 의결했다. 형사기소만으로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날 상정된 농특법 개정안 2건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보의가 군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이 형사 기소시 신분을 박탈하듯이 공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가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5일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는 물론 복지위원들도 청문절차를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청문 절차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공보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에 동일한 조항이 있어 원안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가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청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이후에 (신분박탈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형사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신분박탈)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김성주 소위원장은 "형사기소된 경우 바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분박탈에 대한 청문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2021-05-26 09:19:29정책

형사사건 기소만 되어도 공보의 신분박탈?! 대공협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보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임진수)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에 허탈함을 느낀다"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결책을 찾는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공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공보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5일 오후 법안 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보의에게 허탈감을 느기게 한다"라고 토로했다. 공보의는 이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생기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대공협은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보의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 비중 보다 공보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공보의의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서영석 의원의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공협은 "전체 공보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 대부분을 묵묵히 일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밨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의 비위 사건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대공협은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다"라며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보의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를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할 때다"라고 호소했다.
2021-05-25 09:56:13정책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개정법 놓고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박탈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여타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벌칙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치며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엔 과도한 입법이라는 평가였다. 공보의협 "보충역 신분박탈 법률 어디에도 없어" 방어진료 유도하는 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국가공무원과 차별없이 형사기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을 받는 상황. 여기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약식처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형사사건의 정도와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 단계에서 과한 처분을 미리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교정시설이나 섬, 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가능한 것은 진료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실질적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재소자로부터 많은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진정·민원을 받고 있으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유도해 기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되면 더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폐기해야..."진료환경 개선이 더 시급" 한편 공중보건의사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부족을 충당토록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자, 군 대체복무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주체로서, 그 보호영역인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의협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나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유 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은 동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2021-01-13 12:00:27병·의원

형사 기소된 공보의,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며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53%)이 가장 많고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10-07 17:48:09정책

전담검사 출신이 밝힌 불법 리베이트..."없어지지 않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김형석 변호사 최근 JW중외제약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단 해당 제약사 압수수색은 마쳤고, 곧이어 의사소환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백 여명의 의사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검 제약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리베이트 규모와 연루된 의사들이 많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서울대, 41회 사법, 31기 연수원)는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거친 이른바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검사'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맡았던 수임사건이 A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이다. 그러다가 돌연 18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경권 대표변호사)에 합류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금융 등 각종 형사사건 대응 및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불거진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 존재했던 복지부 주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없어졌다. 서부지검은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중대범죄수사과 특수부나 의약전담 형사2부에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약사 압수수색 후 나온 정보가 정리되면 연루된 의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4~600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만큼 많은 인력이 조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실제 조사 규모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 막상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불법리베이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관리대상기록만 있지만 실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돈봉투 배달사고도 은근히 많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증거 확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가 재산정될 수 있으며, 또 대상자가 가려진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쉽지 않은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금출처가 소명이 되고 댓가성 처방기록 등이 있으면 의사들 또한 단순부인만으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가치를 판단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는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확인된 시점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윤리성 강조, 불법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때라 사실로 밝혀지면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수많은 제약사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제네릭)을 팔아야하는 구조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일종인 리베이트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이를 위해 상여금, 포인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불법자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번 리베이트 사건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규제만 강조하면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적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합법적 리베이트로 양성화시킬 부분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역할은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을 떠나면서 역할은 바뀌었지만 법조인으로서 입증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같다"며 "특히 제약산업 리베이트 수사구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의뢰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2020-07-16 05:45: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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